국민권익위, 26일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매각 최종 합의 현장조정회의 개최
국민권익위, 26일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매각 최종 합의 현장조정회의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24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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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대한항공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관련 서울특별시와 ㈜대한항공 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안에 대해 오는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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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6일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 매각방식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소유 자산인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이 곳을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자 부지매입 의향을 밝혔던 참여업체들이 모두 철회해 매각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특별시의 시정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지난 6월 11일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 회의를 거쳐 지난 9월 코로나19로 악화된 국가기간산업인 항공기업의 이익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살려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익적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는 조정 방식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존중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좁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태성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송현동 부지의 매각 방식,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조정․합의’ 할 예정이다.

‘조정·합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45조에 따라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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