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COVID-19 강제검사 인권 침해 논란
특정인 COVID-19 강제검사 인권 침해 논란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1.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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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많은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의무적인 COVID-19 검사 계획이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의사와의 대면 진료를 연기시킬 수도 있다고 비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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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홍콩 정부는 COVID-19 4번째 확산을 막기 위해 의무적인 검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상이 있는 사람들, 발병과 관련된 사람들, 고위험군으로 간주되는 직업 종사자들, 격리를 완료하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됐다.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대 6개월간 수감될 수 있고, 25,000홍콩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노조, 구의원들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의무적인 검사가 인권과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라고 격려하고 호소할 수 있지만, 검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범죄로 동일시해 검사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개발자원센터의 제프 아우는 '요즘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다소 낮고, 정부는 아직 검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사생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 검사계획에 공개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면서 결국 홍콩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시험이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의사들은 의심되는 COVID-19 환자들에게 검사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홍콩연합보건전문의간호사협회의 사이러스 라우는 '경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클리닉에 방문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폴 찬 재무사장은 의무 검사가 경제적 가치에서 매우 크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전염병이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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