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국가철도공단-군산시 철도용지 사용료 분쟁 ‘행정심판 조정제도’로 해결
국민권익위, 국가철도공단-군산시 철도용지 사용료 분쟁 ‘행정심판 조정제도’로 해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24 2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군산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철도용지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분쟁을 적극적인 조율과 설득을 통한 ‘행정심판 조정제도’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청구인과 행정청 간 분쟁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신영동 5-12번지 일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사용한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천 8백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해당 철도용지는 과거 철로(약 1.5㎞, 4,261㎡)로 사용되던 국유지지만 방치돼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다.

군산시는 이 철도용지를 정비해 철길보행로와 생태공원(도시공원)을 조성했다.

군산시는 국가철도공단의 토지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정개시결정을 한 후 지난 10월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며 적극 설득했다.

중앙행심위는 ▲ 군산시는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는 점 ▲ 국유재산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 현재 군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결국 당사자들은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중앙행심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 조정으로 군산시는 5년간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20년간 해당 철도용지를 사용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위 조정사례는 행정기관 간 분쟁을 조정제도를 활용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로서 그 시사점이 크다”라며, “앞으로 「행정심판법」에 도입되어 있는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