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새 진입로 개설 요구 ‘조정’으로 해결
국민권익위,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새 진입로 개설 요구 ‘조정’으로 해결
-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과 편입 사유지 비과세 대안 마련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2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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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는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해 마을 통행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새 마을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는 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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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지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관련한 조정안에 25일 마을주민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완산구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24년 연말 개통을 목표로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 간 건설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전주시 완산구 서지마을 앞을 통과하고 국도 20호선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교량을 개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소음・분진 등 피해가 예상되고 마을 진입로 통행에 안전이 우려된다며, 우림로와 연결되는 새 마을 진입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새 진입도로 개설은 기존 진입로가 단절 또는 침해되지 않아 부체도로 개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새 진입도로 구간은 도로구역 외 구간으로 추가 용지매수가 어렵고 산지지형이어서 경사면 굴착 등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서지마을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올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새 진입도로 개설은 관련 규정과 현지 지형, 도로 여건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편입되는 사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마을 진입로 구간 중 약 140m를 2차로 폭 6m로 확장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마을 주민들은 기존 진입로 확장에 따라 새롭게 편입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소유주에게 사용 승낙 등을 받아 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기존 마을 진입로 확장에 편입되는 사유지 일부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의환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일방의 부담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한국도로공사, 전주시 완산구청간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갈등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며, 관계기관은 합의 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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