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유공자 외 유족 또는 가족, 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혜택 받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26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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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규 전남도의원ⓒ대한뉴스
구복규 전남도의원ⓒ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간 1만 여명이 이용하는 완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에 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활동 보조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유공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예우로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2월 10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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