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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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7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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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제처가 추진해온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찾아내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법제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 중,상위 법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를 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인 감정평가사는 제외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한 사례,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전통시장 사용료 2개월분을 미리 보증금으로 내도록 한 조례를 개선한 사례 등 주요 개선 사례 등을 소개했다.

또한, 업무 수행이나 영업 활동 시 겪는 불합리한 법ㆍ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공익사업의 토지보상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법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이강섭 처장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은 상위 법령을 위반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하는 사업이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243곳 지자체의 조례 7만9천개, 규칙 2만4천개를 전수 조사해 총 2만여건의 정비과제를 발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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