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논란 소녀 벌금 취소
경찰 과잉진압 논란 소녀 벌금 취소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1.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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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지난 9월 몽콕 시위 현장에서 경찰 과잉진압 논란에 있었던 12세 소녀가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혐의로 벌금 티켓을 받았지만 최근 벌금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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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소녀는 입법회 선거 연기에 대한 시위가 열리던 날 몽콕에서 경찰에 붙잡혀 길바닥에 무력으로 제압당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자 과잉진압이라며 논란을 지폈다. 소녀는 당시 오빠와 함께 크레용을 사러 시내에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남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 위반 고정벌금이 부과됐는데, 지난주 18일 벌금 티켓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경찰로부터 받았다. 취소된 이유는 없었다.

공민당 소속으로 야우침몽(Yau Tsim Mong) 구의원인 앤디 유는 (벌금을 취소한 것은) 경찰이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리스 탕 경무처장(경찰청장)은 소녀가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쳤을 때 '의심스럽게' 행동했고 경찰이 소녀를 제압하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앤디 유 의원은 피해자 남매가 경찰에 불만을 제기하고 경찰로부터 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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