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ㆍ정보위 회의 공개법적 근거 마련 (국회법) 대표발의
김홍걸 의원, 의원 자료요구ㆍ정보위 회의 공개법적 근거 마련 (국회법) 대표발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개별 자료요구의 법적 근거 마련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1.30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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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대한뉴스
김홍걸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지난 27일(금) 개별의원의 자료요구와 30일(월) 정보위원회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2건을 발의하였다.

현행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의 의결로서 정부에 국정감사ㆍ조사 등에 관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홍걸 의원은 정부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법률안 등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정부가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진행하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 회의를 일부 공개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들을 많이 다룬다. 이로 인해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김홍걸 의원은 국가기밀이 아닌 사항까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정부에 국정감사나 조사 등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국가기밀 사항이 아닌 정보위원회 회의의 경우 의결로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김홍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 2건이 통과될 경우 “국회의 대정부 견제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고 베일에 싸인 국정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27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의 대표발의로 김경만, 김민철, 노웅래,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전용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30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김경만, 김민철, 박성준, 박주민, 서영교, 설훈, 유정주, 이규민, 이용빈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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