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김철민 의원, 청소년 게임도박중독 예방교육법 대표발의
청소년도박 상담건수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15배 이상 증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1.3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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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한뉴스
김철민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청소년들의 게임 도박 및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4년 90여 건에서 2019년 1,500여 건으로 5년만에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 도박으로, 사이버도박 10대 피의자 수는 2017년 107명, 2018년 95명, 2019년 146명 등 3년 동안 총 348명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사례가 급증하면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게임 도박 방지 및 중독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연 2회 이상 게임물 이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치유와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만큼, 학교의 교육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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