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중원대 이상주 교수, 봉분 없다고 주장됐던 괴산 강급제 묘 목관 파편 찾아내
전 중원대 이상주 교수, 봉분 없다고 주장됐던 괴산 강급제 묘 목관 파편 찾아내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0.11.3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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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충북 괴산군 괴산읍 검승리 산 14-1(12,577㎡) 임야 일원에 개발 중인 현장에 ‘강급제비’와 “강급제묘소”가 개발로 인해 도난 및 파묘의혹이 제기된 지 수개월 만에 파묘된 강급제묘 바로 근처에서 강급제의 시신을 담아 묻었던 목관의 조각이 발견됐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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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전 중원대학교 교수와 강급제묘 건너편 마을 제월리 출신인 장영환 법무사가 11월 29일 파묘의혹이 있는 현장을 점검하던 중 지표면에 드러나있는 목관의 관 조각을 발견했다. 관 조각이 놓여있는 지표면을 살펴보니 훼손 당시에 흙에 덮혀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가 내려서 빗물에 씻겨 드러난 것이다. 따라서 누가 보아도 관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원형에 매우 가깝게 남아있었다.

이로써 강급제 묘소가 확실하게 관 조각이 발견된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으며, 묘지 파묘에 관한 발굴죄와 사체 모욕과 손괴죄가 적용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전 교수는 관 조각으로 보아 이 자리에 강급제비가 존재하고 있었던 게 사실로 드러났다며, 개발사업자가 묘지가 있었던 걸 모른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강급제비와 강급제의 묘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민원인이 112에 도난신고를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허가받지도 않은 묘를 괴산경찰 관계자로부터 분묘개장 허가한 묘라며 다음날 강급제비(姜及第碑) 상석과 문관석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해 도난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민원인이 알게 되어 불법파묘를 괴산군에 제기하자 개발사업자는 봉분이 있는 줄 모르고 공사를 진행했고 상석 등을 파묻어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강급제비와 묘소는 언론과 『괴향문화』에도 기술된 바, 상식적으로 상석과 비석이 있었다면 분묘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볼 때, 농지개간 허가부터 의구심이 든다며 불법파묘 및 도난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개간 허가 시 주민 3명의 동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시했다.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인근 주민들은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다.

괴산군은 양쪽의 주장이 달라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11월 4일 괴산경찰서에 불법파묘 관련 수사를 협조의뢰 했다.

파묘의 근거를 찾기 힘들었으나 2016년 이상주 전 중원대교수와 당시 괴산향토사연구회 김근수 회장, 하은숙 전 동양일보 기자가 강급제비에 대해 조사할 당시에 찍어놓은 봉분의 사진과 이번 답사로 강급제비 묘역 위치에서 목관의 조각이 발견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

괴산군에 복원민원을 제기했던 진주강씨 방계후손과 민원인은 개발사업자를 묘지 발굴죄와 사체 모욕과 손괴죄, 도난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이차영 괴산군수와 농지개간 부서에 대해서는 불법파묘 현장미보존 , 원상복구, 개간중지 등의 직무유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이상주 중원대 교수에 의하면 "강급제비가 문화재적 가치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으나 문관석중 강급제 묘소 옆쪽 아래에 건립한 문관석처럼 총명하고 예지에 빛나는 눈모양을 조각한 창조적인 문관석은 충북에서는 보기 힘든 매우 희귀한 문관석이다. 견문이 적어서 실제 어디에 있는데도 미쳐 보지 못할 수 있으니 전국 어디에 그와 유사한 문관석이 있다면 식견을 높일 수 있는 자료로 삼게 알려 달라”며 “충효절의의 본향인 괴산군이 앞장서서 강직하고 올곧은 선비문화를 선양하고 올바른 장묘문화의 표본을 만들어 달라. “고 제안했다.

또한 "벽초 홍명희의 증조부인 홍대감에게 과거시험에 합격하고도 강급제의 임용이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어른들이 인사 보내겠다고 의중을 묻자 홍대감은 ‘인사도 늦으면 인사는 아닌 법이다’란 말을 남겨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행어가 되었던 유례와 함께 청렴하게 끝까지 청탁하지 않았던 강급제의 굳은 절개와 표상이된 자랑스러운 괴산의 선비정신은 어느 문화재적 가치보다 더욱 중요한 괴산향토사의 정신문화“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검승리 농지개간을 인한 불법파묘 의구심을 한 점 의혹 없이 괴산군과 괴산경찰서는 철저히 밝히는 한편, 괴산군이 앞장서서 사체와 파손된 관을 찾아내 복원과 함께 돌산에 농지개간 허가관련 불법사실이 들어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 것과 문화재적 소중함과 정신문화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복원과 함께 강급제비 묘역일원을 선비문화 콘텐츠로 공원화해 줄 것을 제안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현장관련 우천 시 사업자 내 물이 흘러 낮은 지역에 토사가 쌓이는 등 안전문제, 소음피해가 대두되었는데도 공사 중지나 시정명령 등의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불편함이 민원인으로부터 일고 있다. (끝,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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