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
서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1.3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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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 17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인천자율환경연합회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전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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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환경오염행위 사전 차단 및 환경개선을 이끌고 ‘클린 서구’로 나아가기 위한 행보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일일 5개조를 편성해 실시됐으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 5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기록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얻은 사업장인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A업체는 의무사항인 대기 자가측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했고, B업체는 변경신고 대상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은 사업장으로 의무사항인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구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함과 아울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고발의뢰 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체적인 예방 활동 강화로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향후 환경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해 불법행위 사업장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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