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예산 재배정 적기 시행과 예산 투명성·책임성 강화한다. 김주영 의원,‘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세출 예산 재배정 적기 시행과 예산 투명성·책임성 강화한다. 김주영 의원,‘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한국재정정보원, 업무 효율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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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김주영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일,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처럼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2008년 3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총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함께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주영 의원은 기획재정부·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위탁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되어있던 예산의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하여 이를 개정하여 향후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승원, 김회재, 박영순, 서영석, 신정훈, 유정주, 윤준병, 이광재, 이규민, 이수진(비례), 이용우, 임호선, 진성준, 홍성국, 황운하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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