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의결
여가위, 성범죄자 도로명ㆍ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조두순 방지법”의결
구법상 등록·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의결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1 2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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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12월 1일(화) 오전 9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권인숙)를 열어 20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였고,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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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구법상 등록대상자 및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등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고, ▲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의무기관에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하고, ▲ 13세 미만 혹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조사나 심리·재판을 할 때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를 확대(편집물등·복제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하고 삭제지원 대상자의 대리인도 삭제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삭제지원 요청자의 요청 없이 촬영물등을 삭제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및 시정·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 성폭력 예방조치에 대한 점검결과를 대학 학교 평가 및 학교 평가·인증에 반영하도록 대학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장과 기관 내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수사기관에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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