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알뜰폰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 알뜰폰 활성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통사의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차별금지 조항 마련 및 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내용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2.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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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알뜰폰(MVNO)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1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주파수 재할당 제도개선(전파법 개정안), 단통법폐지 법안에 이은 통신시장 활성화 시리즈 법안 3탄이다.

김영식 의원 ⓒ대한뉴스
김영식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알뜰폰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도매대가를 인하해오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업환경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례로 이통사가 알뜰폰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제공 의무는 일몰조항으로 일몰이 연기되어 오기만 했다.

김영식의원은 “알뜰폰 사업의 설비투자 금액이 MNO 사업에 적다고 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8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알뜰폰사업은 2019년 4월 최대 810만 가입자 확보 이후 이동통신사의 저가 요금제 출시와 고가의 도매대가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가입자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6월 약 730만 까지 감소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다.

김영식의원은 “언제까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사업자간의 도매제공대가 협상을 과기정통부가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지적하며, “알뜰폰 시장에서 이동통신사의 자회사의 수를 제한하여 알뜰폰 사업환경에 기여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알뜰폰 시장의 주류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CJ헬로비전의 M&A로 알뜰폰시장에서 자회사 알뜰폰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KT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지적하며, “이통사의 무분별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고, 알뜰폰 비즈니스가 MNO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장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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