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신영대 의원 “새만금 도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쾌거”
국가균형발전 위한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 포함,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 추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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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새만금지역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시책 및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새만금을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는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과 새만금에 스마트그린산단 국가시범단지를 추진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새만금지역은 국가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가 주도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되었으나, 현행 「국가균형발전법」에는 새만금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없어 사업비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20여년간 개발이 답보상태를 거듭해왔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가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특수상황지역에 새만금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번에 본회의 통과까지 끌어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되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이 계획에 포함되며,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할 수 있어 군산 등 새만금 주변지역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새만금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새만금 RE100 산단 조성 및 확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에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은 신영대 의원이 줄곧 추진해왔던 일이다.

최근 체결된 2.1조원 규모의 SK 투자협약 등 투자형 사업도 새만금지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방식으로, 신 의원은 기획단계부터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바 있다.

신영대 의원은 “새만금 도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군산 새만금지역에 RE100 산단 조성 및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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