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
유정주 의원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법적 지위 확고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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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최근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애니메이션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해당 분야가 아닌 ‘영화’ 또는 ‘연예’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받는 상황이다”며 “콘텐츠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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