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정부,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02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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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인 것.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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