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문체부장관이 공연 암표 막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 국회통과”
태영호 “문체부장관이 공연 암표 막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 국회통과”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2.0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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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은 3일,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공연법 개정안은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 노력)를 신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판매로 정의했다.

태 의원은 “최근 몇 년 전까지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매크로 등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대량으로 구입한 뒤 구입한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서 “이번 법 개정안 통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우리 국민의 공정한 공연 접근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의 건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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