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질서 방해하는 암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배현진 의원 발의 '공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질서 방해하는 암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
구매 가격보다 높게 공연 입장권을 판매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내 공연예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2.03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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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배현진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지난 12월 2일(수), 배현진 의원(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송파을)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년여간 아이돌 공연 등 티켓 9,137장을 10배 가격으로 2,000개의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재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등 암표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처럼 인기 공연의 입장권을 대량구매하여 자신이 구매한 금액보다 높여 파는 암표상들의 기승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공연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국민이 정상가격에 티켓을 구매할 수 없게 되는 등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배 의원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암표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암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연의 입장권을 판매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구매한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노력할 것’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배 의원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선량한 국민이 티켓 구매에 어려움을 겪지 입지 않도록 정부에서 직접 노력할 것을 법률로 규정했다”며 “이는 암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내 공연예술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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