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어제 2일(수)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출연(연) 간 소통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융합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명희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과기출연기관법」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에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전략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 기획 및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자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명희 의원은 “정부 출연(연)이 25개에 이르다 보니, 연구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 제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연구자 주도 협업을 강화하고 융합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체 출연(연) 관점에서의 연구 기획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연구원들이 출연(연) 연구방향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협동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통과가 연구원 주도 협업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발전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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