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피할 수 있었던 인재
사망자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 피할 수 있었던 인재
아파트 옥상대피 공간, 피난유도등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기준 개선필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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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한뉴스
오영환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은 어제(12 .1) 오후 4시 30분경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12층에서 내부수리 중 발생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화재 시 폭발적인 성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우레탄폼을 주거시설에도 사용해 화재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고

둘째, 아파트의 경우 옥상 등 안전한 피난 장소로 피난할 수 있도록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으로는 이들 피난 설비는 짙은 연기 속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어 피난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옥상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옥상으로의 피난이 원활하지 않으며,

셋째, 특히 화재가 발생한 군포의 아파트는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오영환 의원은 우레탄폼 등 가연성 단열재․마감재로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에서 조속히 의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아파트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도 중요 하지만 이들 규정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종사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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