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포토)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대한뉴스(포토)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개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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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현 주소지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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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가 지난 4월부터 3개월(2020.4.1.~6.30.)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의견을 포함한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법제처는 내ㆍ외부 심사위원 평가와 광화문1번가 국민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8건을 선정, 3일 온라인으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5명을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김현성 씨에게 돌아갔다.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그 성격이 다른데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제안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내년 4월 21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상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 씨와 가정폭력행위자이더라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 씨에게 각각 돌아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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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강섭 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더욱 뜻 깊은 공모제였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불합리한 법령의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법령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개선의견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는 국민이 언제든지 법령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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