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송과 언론의 자유와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3일(목)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방송의 공적 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방송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허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전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김영식의원은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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