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방송작가,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관련
MBC 방송작가, 서울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관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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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자 노동존중 국회의원으로서, 보도국 작가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서울지노위의 판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지난 6월 26일 MBC보도국 아침 프로그램인 <뉴스투데이>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2명의 프리랜서 작가가 동시에 ‘프로그램 개편 및 인적쇄신’을 이유로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계약서상으로도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남은 시점이었다. 이에 2명의 작가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으나, 2명 모두에게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해당 작가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MBC보도국은 문체부가 방송작가를 위한 집필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지 3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 ‘언제든지 상호 간의 의사 표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긴 업무위임계약서 체결을 고집하고 있다. MBC는 공영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함께 일해 온 노동자들을 전화 한 통으로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부품’으로 취급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한 최근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 판결들이 달라진 노동환경 및 방송업무의 특수성 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에도, 서울지노위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작가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이 방송국들로부터 ‘유노동 무임금’을 강요받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보도’는 지상파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임에도, 방송작가는 여전히 프리랜서라는 프레임에 갇혀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조차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제 정부는 ‘무늬만 프리랜서’인 방송작가들의 근기법상 노동자성 인정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방송계의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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