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상시국회 도입‘일하는 국회법’국회 운영위 통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05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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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던 ‘상시국회 도입 일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여야의 잦은 정쟁과 대립으로 식물국회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상시국회 도입 ▲법률안 심사 본회의 의무 개최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작성 시 상시 국회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시국회 도입 등이 반영 되어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 추가 ▲대정부질문 2월, 4월, 6월로 조정 ▲상임위 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 월 3회 이상 회의 개회 ▲상임위 참석 의원 사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민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가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가 되면, 국회는 사실상 상시 국회가 열리게 된다.

안 의원은 “일하는 국회법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했다”며 “올해 정기국회 때 통과 시켜 민생을 챙기고 현안에 즉각 대응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상시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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