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0.12.0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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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이라 함)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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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및 교육기관은 수업 목적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보상금 제도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정규 학교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표된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정규대학과 비교하여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자도 사회적·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동일하게 교육기관으로 포함되어 있음에도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률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도 수업 목적의 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공표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는 고등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고등교육 학력 취득의 기회 제공을 통한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대학에 비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습을 지속하고 있어, 저작권료 부담까지 학습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실정이다.”며, “학점은행제 교육기관도 학점을 통해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 중 하나이고,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의 평가인정 교육과정과 대학의 수업이 본질상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일반대학과 차별할 필요가 없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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