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맹세 거부하는 공무원 해고할 수 있어’
‘충성 맹세 거부하는 공무원 해고할 수 있어’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2.08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 홍콩 정부는 홍콩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공무원을 해고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주장을 거부했다. 교사들에게 충성 선서를 해야할지 여부도 여전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국장은 충성 서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세부사항은 여전히 법무부서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충성) 서명을 거부할 경우, 적어도 승진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무원이 서명하지 않으면 공무원의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어떤 종류의 행동이 선서 위반으로 간주될 지는 말할 수 없지만 공무원은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든 홍콩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언론 자유는 기본법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지만,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말하거나 게시하는 것이 공무 역할에 위배될 수 있느닞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캐리 람 행정장관은 교사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충성 맹세를 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