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1,874만평' 찾아줘
'조상땅 1,874만평' 찾아줘
  • 대한뉴스
  • 승인 2007.01.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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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부터 11년째 시행중인 전라북도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한 ‘조상땅 찾아주기’ 정보 제공 필수와 면적이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을 시작한 지난 1997년 찾아준 조상땅 민원이 48명에 불과 하였으나 2000년 329명, 2002년 449명, 2004년 770명, 2005년 2,239명으로 늘었고, 2006년도에는 1,145명에 11,863필지 1,874만평을 찾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불행한 과거사인 일제 식민지, 6.25 전쟁 ,농지개혁, 여러 차례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특별조치법 등으로 인해 정당하게 상속받아야 할 부동산이 국유·공유, 제 3자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조상땅 찾기 제도를 통해 되돌려 받은 토지가 많이 있다고 전북도는 밝혔다.

실제로 선조가 대대로 잘살았다며 주위의 권유로 신청하였다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L모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전북도에 ‘조상땅 찾기’ 신청을 했다가 군산시를 비롯 김제시, 진안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일원에 소재한 90필지 344,440평을 각각 찾아 형제간 땅 분배 문제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H모씨는 지난해 12월 4일 진안군과 임실군에 소재하는 전, 답, 임야 등 30필지 91,110평을, 제주도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P모씨 역시 지난해 12월 8일 진안군에 소재한 조부 명의의 전, 답, 대지, 임야 등 11필지 233,360평의 땅을 찾아 횡재 하였다.

조상땅 찾기 신청은 어렵지 않다. 도 및 시군의 지적부서에 관련서류를 첨부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된다.

신청서류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을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사망자의 땅을 찾고자 한다면 사망신고 내용이 등재된 제적등본과 재산상속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특히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의 관계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전북도 토지정보과 황인석과장은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선조들께서 소유하다 상속을 해주지 않고 사망함으로써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후손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며 주민들도 모르고 있는 선조 재산 찾기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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