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대한뉴스
  • 승인 2009.05.2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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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 등이 지난 24일 인터넷판 등에서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상반된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 한국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에서는 "6월 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해제되지만, 공매도 집중 종목에 대해 열흘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가 유지된다"고 보도했고, 한국경제는 "6월 1일 비금융주에 대한 공매도가 재개됨에 따라 공매도가 극심한 종목에 ‘냉각기간’을 두도록 한 조치도 함께 해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행 한국거래소 규정 상 거래소가 공매도 금액이 총 거래금액의 일정한도(유가 5%, 코스닥 3%)를 초과하는 종목에 대하여 일정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를 금융위 승인 하에 시행할 수 있다며, 따라서 6월 1일부터 “해제”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25일(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시장의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될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으므로 오는 6월 1일 비금융주 공매도 재허용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매도 집중종목에 대한 냉각기간 제도는 공매도 제도개선방안(08.9.24)의 일환으로 거래소 규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08.10.1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됨에 따라 동 조치를 취한 적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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