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FTA 체결시 농해수위 패싱 방지하는 '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FTA 체결시 농해수위 패싱 방지하는 '통상조약법'개정안 대표발의
황사와 미세먼지를 농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등 농업·농촌 지원법안 지속 발의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0.12.17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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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지난 15일 FTA 등 통상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등 관련 상임위원회에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이만희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통상조약과 관련한 정부의 보고 의무 대상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국내 농업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과정에서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보고도 받지 못해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이후 WTO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다른 초대형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의 참여 가능성이 커지는 등 농업 통상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상조약에서의 농해수위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국가 간 통상협상은 일반적으로 복수의 상임위에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조약 체결계획이나 협상의 진행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상임위에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특히 농업·농촌과 관련하여 통상조약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전교감이나 소통을 통해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황사와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가뭄이나 홍수, 호우, 해일, 태풍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피해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황사와 미세먼지도 일조량 부족과 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등 농업생산성 저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농업재해 유발 요인으로 황사와 미세먼지를 규정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앞으로도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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