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용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먼 법률용어 개정 발의
일본식 용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먼 법률용어 개정 발의
공직선거법, 경비업법 등 7개 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1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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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대한뉴스
오영환 의원 ⓒ대한뉴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은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지난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영환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용어를 바꾼 주요 어휘들은 ▲개호(介護)→간병 ▲입회→참관 ▲감안→고려 ▲부잔교(浮棧橋)→부두연결다리 ▲지불→지급 ▲절취→자른 ▲명기→명확히 등이다.

이 같은 일본식 법률 용어 청산 개정안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신현영․이수진(동작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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