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국수’‘냉면’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17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2월 16일(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2021년 1월 1일부터 5년간 지정 고시에 따른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과 위반 매출의 5%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수와 냉면은 전통적인 소상공인 생산 품목으로 일부 소상공인은 시장의 수요변화에 대응하며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으나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영세한 사업환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수, 냉면 간편식 시장의 성장으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해당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이 영위하는 소재면 시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국수’와 ‘냉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기업의 시장 확대로부터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두 업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주된 영위시장을 고려해 국수 제조업의 품목 범위를 생면, 건면으로 한정*하고, 신규 수요시장 창출과 연관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의 경우에는 국수, 냉면 공통으로 대기업의 사업확장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중기부 상생협력지원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외식업이 침체되면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면류 제조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면류 제조 소상공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시행(‘18.12월)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이며, 중기부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대기업의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