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충성맹세’ 거부시 실직 가능
공무원 ‘충성맹세’ 거부시 실직 가능
  • 대한뉴스 dhns@naver.com
  • 승인 2020.1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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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패트릭 닙 공무원사무국장은 기본법과 홍콩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거부하는 공무원은 실직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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닙 국장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무원들이 맹세를 하고 기본법을 지키며 홍콩 정부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책임'이라고 말했다.

선서나 선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본 요건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심각한 의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럴 경우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기본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공무원에게 이러한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일하기에 여전히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성 맹세를 하지 하지 않을 경우, 결국에는 기존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공무원이 퇴사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닙 국장은 이전에 (충성 맹세 선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승진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율정사(법무부)와 상의한 후에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장은 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문제게 직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이 맹세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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