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정부,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2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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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23일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대한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대한뉴스

 

이번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되었다.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코트라-LH-산단공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코트라·LH·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동반)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히면서,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것“ 임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 하며,코트라·산단공·LH 등 지원기관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는 한편,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25%→10%)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5%p 가산)하는 등 ‘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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