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0.12.27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결과는 최종 방안에 반영하여 내년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다.

설문내용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유했던 5가지 방안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가장 선호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현재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법령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만 하도록 제한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제기돼 국민권익위는 2가지 중개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