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7개 기업집단의 108개사(총 156건)에 대해 13억 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별로 살펴보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는 24개사가 47건 위반하여 과태료 817백만 원,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62개사가 78건 위반하여 과태료 406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30개사가 31건 위반하여 과태료 86백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결과, 자금차입, 담보제공(이상 대규모내부거래공시), 이사회 운영현황(기업집단현황공시), 임원 변동사항(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과 관련해서 위반 행위가 다수 적발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상표권 유상사용거래는 해당 집단 수나 거래액 모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에서 총수없는 집단에 비해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미만인 수취회사와 비교할 때 지분율 20%이상인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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