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한진중공업, 정부 권고가 배임? 김진숙 복직법 발의
양이원영 의원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발의, 정부 권고 시 기관 보상 근거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0.12.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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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진숙 복직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민주화보상심의위)’가 복직을 권고할 시 민간기관이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양이원영 국회의원 ⓒ대한뉴스

이날 발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화보상심의위 복직 권고를 받은 경우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직접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9년과 올해 9월 2차례에 걸쳐 김진숙 씨 복직을 한진중공업에 권고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대형로펌 법률자문에서 복직에 수반되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등에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 구조조정 시 고용 문제도 적극 고려하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됐다. 개정안은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 및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산업은행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회견에서 “지난 환노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한 한진중공업 대표에게 여야는 이견 없이 김진숙 씨 복직을 요청했고, 이후 상임위원장 명의로 복직 촉구도 권고했다”며 “국회와 정부기관 권고에도 기업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면 법적근거를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씨 정년이 며칠 남지 않은 점에 대해선 “국회가 관련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만큼 노사가 의지를 가진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산업은행이 공적인 역할을 인식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회견에 함께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환노위 간사는 “지난 환노위 국감에서 이병모 대표와 김진숙 지도위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듣고 복직의지도 확인했다”며 “저를 비롯한 김상희 부의장 등도 한진중공업 측과 여러 협의를 통해 복직을 권고했지만 법무법인 측 결과로 복직허용을 하지 않아 법률개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게 됐다”고 공동발의 의견을 전했다.

법안에 공동발의한 김상희 국회부의장도 “국회가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만큼 회사가 노사간 협의를 통해 김진숙 씨가 민주화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 헌신해 온 부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국회도 역할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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