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항 서방파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대천항 서방파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
2월부터 항만 내 테트라포드 통제…무단 출입 시 과태료 부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03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충남도는 오는 2월부터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천항 서방파제 구간 중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연장 300m)은 주민 및 관광객의 낚시행위로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월 개정된 항만법을 적용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큰 대천항 서방파제 테트라포드 구간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말 출입 통제구역 안내표지판을 2개 지점에 세웠으며, 순차적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함도 설치할 계획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무단 출입할 시 항만법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펼쳐 주민들에게 항만구역 내 출입 통제구역을 지속 홍보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테트라포드 위는 추락 위험이 큰 만큼 낚시행위를 비롯해 출입 자체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