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
국민권익위 이동신문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도왔다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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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올해 전국 78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1,511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782건(51.8%)을 현장에서 해결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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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전국의 도서․벽지․시골장터 등을 방문하여‘이동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 주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 해소에 기여했다.

또한, 독거노인․한부모가정․장애아동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개 가정을 발굴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생계비․의료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적으로 진행했다.

올해 코로나19 대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행사 와 대면 민원상담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동신문고는 ‘자치단체 상담장’ 및 ‘이동신문고 상담버스’에 대한 자체 방역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했다.

또한 올해 초 계획된 일정을 수차례 연기 또는 운영지역을 바꾸는 방법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각지의 주민들이 이동신문고를 찾아 안전하게 민원상담을 받아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코로나19 초기에 가장 큰 피해를 겪은 대구‧경북 지역을 6~7월에 7회에 걸쳐 선제적으로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누적된 지역의 다양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소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착한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부당했다는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고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도록 하여 해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된 지역화폐의 전통시장 이용이 저조하다는 상인들의 호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고령자 등 주민을 대상으로 1:1 맞춤형으로 교육하여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여 해결

코로나19 사태로 부모님의 수입이 감소해 월세 등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대학생에게 이동신문고 협업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지정 은행과 연계하여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결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내년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외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도서․벽지 등 지역의 해결되지 못한 민원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이동신문고 운영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동신문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고충 해결에도 중점을 두는 등 어려운 국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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