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본인도 모르는 불법적인 부정청약 때문에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 방지를 위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가)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하의원은 “모든 국민에게 부동산은 중요한 문제이고,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은 강력히 처벌해야할 문제” 라고 함. 그러나 “본인도 모르는 불법 부정청약으로 인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 해운대 마린자이 아파트는 전체 258세대 중 41세대가 최초 불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인으로부터 집을 샀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야 하는 상황 발생함. 부정청약자 및 관계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41세대의 경우 본인도 모르게 저질러진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는 것임. 자기 집으로 알고 거주했던 주민들에게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셈이다.
이처럼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법 제65조에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되는 조항은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소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의원은 “본인도 모르는 부정청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불법적 행위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 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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