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판정 도출
한국산 담배 반덤핑조사에서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판정 도출
美 상무부 최종판정(마진율 5.48%)과 무관하게 반덤핑조사 종료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0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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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미국의 한국산 KT&G 담배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美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미국 내 산업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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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는 지난 1월 5일(현지시각) 한국산 4급 담배(4-Tier Cigarette)*에 대한 산업피해 조사에서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내 산업피해를 부정하는 최종 판정을 발표하였다.

美 국제무역위원회(ITC) 위원 5인 중 3인은 ‘산업피해 없음’ 의견을, 2인은 ‘산업피해 있음’ 의견을 제시하여, 한국산 담배 수입에 따른 자국 내 산업피해가 없다는 최종 판정결과를 도출되었다.

美 ITC의 이번 판정결과에 따라 작년 12월 7일 美 상무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 없이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종료되었다.

미국의 한국산 담배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19.12월 엑스칼리버 등 현지 담배업체의 제소로 시작되어 약 1년여간 진행되어 왔다.

 ’20.12.7일 한국산 담배의 덤핑마진을 긍정하는 美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에 따라, 5.48%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반덤핑조사는 별도 관세부과 없이 종료될 예정이며, KT&G는 ’20.7월부터 미국 관세청에 예치해 온 잠정 관세액도 환급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美 ITC 조사절차 종료 공고, 美 상무부에 대한 ITC 판정결과 통지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된 이후, ’21.2.9일(잠정)부터 美 ITC 홈페이지에 이번 산업피해 최종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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