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양기대 국회의원 “위안부피해자 日상대 승소, 우리정부와 정치권 후속조치 나서야”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야”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0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기대 의원 ⓒ대한뉴스
양기대 의원 ⓒ대한뉴스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모범 판례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정부와 정치인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일본정부와 재협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1호 법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가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역사부정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의원은 광명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광명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것을 계기로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할머니들과 인연을 맺어왔으며, 나눔의 집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해왔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열 두 분의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했으며 소송을 제기한 할머니 중 다섯 분이 생존해 있다. 전국에 생존해 계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총 열 여섯 분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