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KPX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 시정
기업집단 KPX 소속 계열회사 간 부당한 지원행위 시정
원료 수출 영업권을 동일인 장남 개인회사에 무상 제공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10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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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집단 KPX 소속 진양산업(주)가 동일인(양규모)의 장남(양준영)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게 베트남 현지 계열사 비나폼(Vinafoam)에 대한 스폰지 원료의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1,635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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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결과, 진양산업은 ’15. 8월 자신이 수출하던 스폰지 원료 폴리프로필렌 글리콜(이하 ‘PPG’)의 수출 영업권(평가금액 3,677백만 원)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양도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이나 상응하는 대가의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지원행위를 통해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의 원재료 수출 시장에 아무런 노력 없이 진입하여 독점적 이윤을 향유했으며,

그 결과 잠재적인 경쟁사업자의 진입이 봉쇄되는 경쟁제한 효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 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해외계열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에 의하여 창출된 영업권의 가치를 산정하여 해당 영업권의 무상 양도가 가지는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진양산업은 스폰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하여 40% 이상의 이윤을 더해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진양산업 100% 지분 보유)에 수출해왔다.

비나폼은 진양산업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로 스폰지를 생산하여 현지 국내 신발제조업체(창신, 태광실업 등)에 납품했다.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에 대해 ’12. 4월부터 물량 일부를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15. 8월 부터는 모든 PPG 수출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이러한 PPG 수출 물량 이관은 두 회사 모두에서 재직하던 임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나 상응하는 대가 지급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16. 12월까지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결국 진양산업은 종국적으로 ’15. 8월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이며 이에 따른 지원금액은 총 3,677백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수출업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인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사업 기반 및 재무 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되었다.

’11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매출액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327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12년부터 부동산임대업 매출액의 약 12 ~ 22배에 달하는 매출이 PPG 수출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 평균 영업이익 역시 이 사건 지원행위 전인 ’07년부터 ’11년까지는 약 77백만 원에 불과했으나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12년부터 ’19년까지는 약 1,406백만 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는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했다.

베트남 소재 국내 신발제조업체 등에 납품되는 스폰지 원재료 수출 시장에 씨케이엔터프라이즈가 아무런 노력 및 인적·물적 기반 없이 신규로 진입하여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형성·유지된 반면,수출업을 영위하는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시장진입은 봉쇄되었다.

아울러,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결과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그 수익을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인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 않는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공시·정보공개나 언론 관심 등을 통해 기업집단 대내외적으로 감시 및 견제가 활성화된 대기업집단에 비해, 중견 기업집단은 상대적으로 경제력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반면 이들 중견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제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이들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SPC 건, 창신 건에 이어 법 위반 감시의 범위를 중견 기업집단까지 넓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 및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처리는 가치 평가가 쉽지 않은 무형자산의 속성으로 인해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무상(저가) 양도의 부당성을 밝혀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로 이 사건은 무형자산의 부당지원으로는 SPC 건에 이어 두 번째 시정 사례이며, 무형자산 중 영업권으로 한정하는 경우 최초 시정 사례에 해당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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