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의원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법’ 발의
허은아 의원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법’ 발의
개정안,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정보의 생산‧유통을 방해해선 안된다” 명시…`정보통신망상 정보 유통 제한 사유`는 반드시 법으로 정하도록 규정 강화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1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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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 이외의 정보유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허은아 의원 ⓒ대한뉴스
허은아 의원 ⓒ대한뉴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음란정보‧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요구 등 각종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가짜뉴스` 등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개념이 통용되며 이에 대한 제재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주요 인사들도 `가짜뉴스`를 이유로 엄정처벌을 시사하는 등 법적 근거가 부재한 개념을 통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열거된 불법정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가짜뉴스 개념이 법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도 높은 처벌을 시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으며,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을 통해서 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개념으로 국민의 정보통신 활동을 제약하지 못하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허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정의와 기준이 불분명한 개념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허위사실 유포의 처벌은 위헌판정을 한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라며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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