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의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4stop법’ 발의
배진교 의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 ‘4stop법’ 발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제적 고통 극에 달해, 실질적 도움 절실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1.01.12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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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배진교 의원(정무위원회)은 오늘(12일), 국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4stop법>을 발의했다.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영업 금지, 혹은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극에 달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가 꼭 필요하며,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한 손실인 만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배진교 의원 ⓒ대한뉴스

배진교 의원이 오늘 발의한 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 ‘감염병 피해에 따른 차임의 특례’를 신설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그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또한, 이렇게 청구하지 못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과금의 면제’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

△ ‘이자의 면제’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각급 금융기관이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가맹계약 해지시 위약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배진교 의원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쌓아올린 K-방역이라는 거대한 댐에 틈이 생기고,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방역 정책 전체가 무너지기 전에 시급히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관련 법안들이 빠르게 논의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 등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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