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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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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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지정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1999년 도시계획시설의 사적 이용권 배제는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다. 이후 2000년 국토교통부가 실효제도를 마련했고 지난해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고 있다.

하지만 재원마련이 어려운 일부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해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사업을 동반하지 않아 보상이 필요 없고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에 비해 토지이용 제한이 많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다르게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계속 침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해 처리한 민원과 도시공원 실태조사 자료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 절차를 마련하고,둘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 중인 개인 사유지부터 우선 보상하며,셋째, 도시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토지의 재산세가 50% 감면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도 감면받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넷째, 최근 5년간 전국 지자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청구에 의한 토지매수 사례가 단 4건에 불과해 나치게 엄격한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존중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의 소통창구로 접수되는 빈발민원을 분석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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