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관련 격론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관련 격론
신철영 경실련 공동대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의장 선출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21.0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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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1년 제1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의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한시적 상향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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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민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날 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 등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설 명절에 한해 일시적으로 청탁금지법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하는데 반대했다.

반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직능계 대표단체 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해야 한다며 격론을 벌였다.

협의회 회의에서는 농어업계의 경제적 어려움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보다도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적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전국적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의견들도 다수 제시되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를 신임 민간의장으로 선출하고 국민권익위의 반부패·청렴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협의회는 올해의 반부패 화두로 ‘이해충돌방지’를 선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면서 반부패·청렴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흔들림 없는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와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반부패 과제를 선정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민․관 협의기구다.

협의회에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9개 시민사회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5개 직능단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7개 언론·학술단체를 포함, 총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 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국민여론을 상징하는 중요한 협의회”라며, “국민권익위는 오늘 개진된 의견을 업무에 잘 참고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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