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 핵 독트린 ‘보복전략’으로부터 한국까지 포함한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전환
북한 당 8차 대회를 계기로 북한 핵 독트린 ‘보복전략’으로부터 한국까지 포함한 ‘선제 및 보복 전략’으로 전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14 1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 핵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도 핵무기의 사명을 국가나 당 문건에 명문화하지 않았다. 북한이 핵전략을 명문화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이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태영호 의원 ⓒ대한뉴스

김정은은 집권 첫해인 2012년 5월 북한의 핵보유를 헌법에 밝혔으며 2013년 핵경제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핵보유국법을 제정하고 제5조에서 비핵국가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북한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성공을 선포한 후 2018년 4월 20일 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에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작년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처음으로 “만약 그 어떤 세력이 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한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 대목에서 김정은이 국가가 아닌 ‘그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을 지칭한 것이며, 비핵국가인 한국의 ‘군사력’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이다.

그리고 금번 제8차 당대회에서 “1만 5,000km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대상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 선제 및 보복 타격능력을 고도화할데 대한 목표가 제시되었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가 선제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당 결정으로 공식화한 셈이다.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을 향해서도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식화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도 현실화해야 한다.

2021년 1월 14일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다이나믹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