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양형위원회가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한 것을 환영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의 형량범위를 대폭 상향하여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을 ‘징역 2년-5년’으로 상향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특별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 법정 최고형(징역 7년)까지 권고하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종래 비판이 있던 공탁 감경인자를 변경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한 양형 사유로 반영하였다.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만 양형기준으로 설정된 현행과 달리 사업주 및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 산업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 모두를 양형기준으로 설정한 점 역시 산업안전보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이수진 의원은 산안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범위 확대 및 형량 범위 대폭 상향을 매우 환영하나, 산업재해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양형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에 관한 기준과 과태료, 벌금 등의 처벌 조항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산안법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기준을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법부인 양형위원회가 산안법위반범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기로 결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이상의 산업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꼼꼼히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노동 현장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수진 의원은 국회에서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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