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위해 사후관리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1.01.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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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최근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사고 예방을 위한 현행 시스템 재점검 및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이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주기, 내용에 따라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사망까지 이르기도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는 지속적이고 반복됐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아동의 상황에 따라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의 주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하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인이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한 것도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허술한 아동 보호망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1월, 9살 장애아동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는 상습적인 학대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33개월가량 분리 조치 된 기록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되면서 학대가 다시 반복 됐다. 지난해 6월, 계모의 학대로 여행용 가방 속에서 7시간 이상 갇혀 있다가 숨진 9살 아동도 경찰 신고까지 됐지만,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 만에 참변을 당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9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1389건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하였으며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1만5281건(50.9%)로 여아보다 약 1.8%p가 높았고,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 2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총 2만3883건(79.5%)으로 가장 높았고, 주요 아동 돌봄 기관인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은 각 2,277건(7.6%), 1,371건(4.6%), 139건(0.5%) 순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 2만2700건(75.6%), 대리양육자 4,986건(16.6%), 친인척 1,332건(4.4%), 기타 364건(1.2%) 순으로 가정 내 또는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높은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들의 극악함이 충격적이고, 안타까움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아동들의 경우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이고 촘촘한 매뉴얼이 마련되고 심도 있게 집행돼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정도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미한 학대의 경우에도 피해 아동의 연령과 학대 정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연계해주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돼야 한다.”며, ”동 개정안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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